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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녹색건축인증에 관한 규칙(21.3.24_일부개정)(21.4.1_시행)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-02-14 조회수 239
첨부파일  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(국토교통부령)(제00831호)(20210401).hwp


 일부 개정된 녹색건축인증에 관한 규칙 입니다


 [개정이유 및 주요내용]
  녹색건축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녹색건축 인증 유효기간의 만료일 180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, 인증기관은 예비인증을 평가할 때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.
<국토교통부ㆍ환경부 제공>

 감사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