친환경 관계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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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녹색건축인증에 관한 규칙(21.3.24_일부개정)(21.4.1_시행)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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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22-02-14 | 조회수 | 239 |
첨부파일 |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(국토교통부령)(제00831호)(20210401).hwp | ||||
일부 개정된 녹색건축인증에 관한 규칙 입니다 [개정이유 및 주요내용] 녹색건축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녹색건축 인증 유효기간의 만료일 180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, 인증기관은 예비인증을 평가할 때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. <국토교통부ㆍ환경부 제공> 감사합니다 |